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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민식이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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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식이 법이 통과 되었다고 해서 

민식이법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망사고 내면 3년 이상~무기 징역

치상사고 내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제한속도(30km)를 준수한 운전자의 잘못이

아닌 길 건너는 어린이의 잘못이든 무관합니다.

민사소송은 별개입니다.

 

앞으로 스쿨존에서는 가벼운 치상사고라도

차량이 가만히 있고 어린이가 달려와 차량에 들이받아

조금만 다쳐도 최소 징역 1년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전과자된다고 하네요

(악용 우려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부디 그런일은 없기를)

 

아이 통학 시키는 학부모님들 학교 출퇴근 하는 교사들

중에서 제일 먼저 법적용 처벌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들이 우려 나오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운전할 때는 정말 살살 아주 천천히

운전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위해서라도

철저히 준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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